

전 여친 집 침입해 반려묘 살해한 20대, 집행유예
수정2026년 4월 26일 11:55
게시2026년 4월 26일 11:0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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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A씨가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해 반려묘를 폭행해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용인시에서 6개월 교제로 알게 된 도어락 비밀번호로 전 여친 집에 들어갔다가 고양이에게 할퀴자 여러 차례 때리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했다.
수원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재물손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자 고통을 인정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참작해 실형을 면하게 했다.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전 연인 집 무단 침입해 반려묘 죽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헤어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반려묘 죽인 20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