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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천억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 개시

수정2026년 6월 9일 07:23

게시2026년 6월 9일 06:05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서울시가 9일 자동차세·과태료·통행료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역 단속을 시작했다. 25개 자치구·경찰청·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인력 180명·차량 40대를 투입해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시내 이동 단속을 병행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과태료 30만원 이상,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차량이다. 서울시 등록 316만대 중 자동차세 체납 차량만 16만대·391억원, 교통 과태료 누적액 1925억원, 통행료 미수납 291억원으로 총 체납액이 천억원대에 달한다.

적발 차량은 현장 납부를 유도하고 거부 시 즉시 번호판 영치 또는 견인 조치한다. 고액·상습 체납은 차량 공매 처분까지 병행해 징수 강도를 대폭 높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직원이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떼고 있다.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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