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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 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 시행

게시2026년 4월 4일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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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 배당 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 25% 이상이면서 전년도 대비 배당액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 대상이며, 코스맥스·iM금융지주 등 400여개 상장사가 요건을 충족했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25%, 50억원 초과분 30%의 세율이 적용된다. 기존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까지 과세되었으나 분리과세로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제도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투자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신고 화면을 구축하고 세액 비교 모의 계산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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