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미수 40대 남성, 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 감형
게시2026년 8월 22일 11:39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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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에서 20대 여성을 알루미늄 파이프로 30여 차례 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형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을 크게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8개월간 구금되며 반성한 점 등을 종합해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항소심 과정에서 신경정신과 약물 과다 복용에 따른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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