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까지 퇴직연금 의무화·아동수당 연령 확대 추진
게시2025년 8월 22일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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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8월 22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전체 사업장 대상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현재 만 8세 미만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2027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에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퇴직연금 의무화가 진행된다.
아동수당은 2030년까지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이를 위해 2026~2030년 국비 13조3355억원이 투입된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급 기준 완화, 자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확대 등 자녀 양육 부담 경감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저출생·고령화 대응책으로 배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인상, 주 4.5일제 확산 방안도 마련된다. 더불어 정부는 부부 기초연금 삭감 제도와 국민연금 감액 규정 개선, 내년 상반기 주택연금 제도 개선안 발표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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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까지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아동수당 매년 1세씩 확대[새정부 경제성장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