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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 발의

게시2026년 3월 28일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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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의 초기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기준법과 소득세법,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묶어 세제·주거·휴가 분야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신혼부부 주택 공급 기준에 혼인율·출산율·지역별 주거비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최대 5일의 유급 결혼 준비 휴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혼인 후 2년간 연 100만원의 혼인세액공제와 전세·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연 300만원 한도)를 포함했다.

정 의원은 결혼 페널티 구조를 바로잡아 청년 세대가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세금과 주거, 시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신혼부부 생활안정 패키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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