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빗,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으로 27억 과태료 부과
수정2025년 12월 31일 16:50
게시2025년 12월 31일 15:2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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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분석원(FIU)이 31일 가상자산거래소 코빗에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 27억3000만원과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대표이사 주의, 보고책임자 견책 등 임직원에 대한 신분 제재도 함께 결정됐다.
FIU는 2024년 10월 16일부터 29일까지 현장검사에서 코빗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실 약 2만2000건을 확인했다. 코빗은 고객확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고객에게도 거래를 허용했고, 신분증 복사본이나 재촬영본으로 본인 확인을 처리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이 약 1만2800건, 거래제한의무 위반이 약 9100건에 달했다.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3곳과 19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FIU는 코빗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FIU는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의무 현황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 제재할 방침이다.

코빗 고객확인의무 위반...과태료 27억원
자금 세탁 위험 고객에도 거래 허용…FIU, 코빗에 27억대 과태료
금융위 FIU “코빗, 자금세탁방지 위반…과태료 27.3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