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적상 배다른 동생, 어머니 유산 상속권 분쟁
게시2026년 8월 8일 1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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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간 홀어머니를 모신 외동딸이 아버지의 혼외 아들로 등록된 배다른 동생과 유산을 나눠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아버지가 혼외 아들을 어머니와의 친자식으로 호적에 올려두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딸은 20년 넘게 병수발한 자신과 달리 평생 얼굴을 마주친 적 없는 동생이 유산의 절반을 가져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류현주 변호사는 배다른 동생이 어머니의 친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적장부상 등록된 상태이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변호사는 실제 입양 의사와 양육 관계가 없었다면 입양의 실질이 없다고 볼 수 있어 딸이 단독상속인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이 사건은 호적 등재의 적법성과 친생자 관계의 실질성을 판단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상속권이 결정될 전망이며, 유사한 분쟁 사례에서 실질적 양육 관계의 유무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간 홀어머니 모셨는데, 얼굴도 모르는 배다른 동생과 유산 나눠야 하나요?" [이런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