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이태원참사특별법 등 민생 법안 17건 처리
게시2026년 9월 3일 15: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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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일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이태원참사특별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 17건을 처리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재해노동자가 변호사·공인노무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으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중소기업자 범위에 추가했다. 조국혁신당은 소상공인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으며, 민주당과의 연대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과 용산공원특별법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 부족으로 상정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주택공급 법안을 최대한 합의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회의서 민생법안 처리했지만…국정원법 등엔 혁신당 반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