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포구청장·의장, 금연 구역서 지속 흡연 적발
게시2026년 4월 27일 06:0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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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강수 마포구청장과 백남환 마포구의장이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 구역인 청사 집무실에서 지속적으로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직원과 의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직원과 민원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담배를 피웠으며, 공공 청사 흡연 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대상임에도 단속된 적이 없었다.
박 청장은 흡연 사실을 부인했으나 직원들은 집무실과 9층 복도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백 의장은 화장실에서 흡연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밀폐된 공간이었다고 주장했다. 마포구는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시행 중이며 금연지도원 운영비로 연 3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 우려로 문제 제기를 꺼렸으며, 선출직 공직자의 특권의식을 드러내는 사례라는 비판이 나온다. 두 사람 모두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있다.

[단독]“민원인 앞에서도 담배”···박강수 마포구청장·백남환 구의장 금연구역 위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