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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28년 만에 개정, 내년 1월부터 보험료·수령액 동시 인상

게시2025년 12월 18일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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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적용되어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된다. 월 소득 309만 원 직장가입자는 월 7,750원의 추가 부담이 생기지만, 소득대체율이 41.5%에서 43%로 올라 향후 수령액도 월 4만7,000원 증가한다. 2033년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하여 보험료율을 13%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부터 12개월(셋째부터 18개월) 인정되며, 기존 50개월 상한이 폐지되어 아이 4명 기준 60개월을 인정받는다. 평균소득자 기준 첫째 출산 크레딧만으로 평생 연금 수령액이 약 787만 원 증가한다. 군 복무 크레딧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되어 약 590만 원의 연금 증가 효과가 있다.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도 확대되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모든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입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현역 가입자일수록 소득대체율 인상의 혜택이 크며, 이미 연금을 받는 수급자의 연금액은 변하지 않는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른 출산크레딧 변화.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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