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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해외 프랜차이즈 설립 규제 완화

게시2026년 4월 6일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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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설립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에서 지배구조·회계·교원 파견 등 해외 진출 제약 요인을 중점 논의한다.

현재 인하대·부천대·아주대 등 사립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가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에서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 중이다. 2024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 사전 승인 규정이 폐지되어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나아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분교 설립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국가에서 K-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 3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가운데)이 경북대와 베트남 FPT대학의 프랜차이즈 운영 합의서(MoA) 체결을 축하하고 있다. 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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