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대학 해외 프랜차이즈 설립 규제 완화
게시2026년 4월 6일 12: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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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설립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8~9일 경기대 서울캠퍼스에서 열리는 전국 대학 국제처장 협의회에서 지배구조·회계·교원 파견 등 해외 진출 제약 요인을 중점 논의한다.
현재 인하대·부천대·아주대 등 사립대와 경북대 등 국립대가 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에서 프랜차이즈 대학을 운영 중이다. 2024년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육부 사전 승인 규정이 폐지되어 대학 간 협약만으로 운영이 가능해졌다.
교육부는 프랜차이즈 운영에서 나아가 현지 법인 설립을 통한 해외 분교 설립까지 유도할 계획이다. 여러 국가에서 K-고등교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법과 제도 정비를 통해 대학의 자율적 해외 진출을 지원할 방침이다.

해외 프랜차이즈 대학 추가 설립되나…규제 완화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