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등법원,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다 판결
게시2026년 10월 9일 00:3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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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백화점과 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렸다. 노조는 2023년 여섯 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고, 1심은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계약을 맺은 자'로 정의했으며, 2심 재판부는 백화점·면세점의 영업시간 결정 등이 대규모 유통업자로서의 의무 행사일 뿐 지휘·명령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발생한 사건에 적용된 것으로, 향후 유통업계 노사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백화점,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 의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