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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오피스텔·생활숙박시설 분양계약 해약 기준 정비

게시2026년 4월 3일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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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3일부터 40일간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 등의 분양계약 해약 사유를 정비한다.

개정안은 시정명령 처분 시에도 분양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약을 허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의 계약해제 사유를 준용해 반영한다. 3개월 이상 입주 지연, 이중분양, 중대 하자 등이 계약해제 사유에 포함된다.

이번 개정은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분양사업자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는 균형을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건설 공사 현장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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