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 '계엄령 놀이' 공무원 파면 확정
수정2026년 7월 21일 18:11
게시2026년 7월 21일 15:1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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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3명을 상대로 '계엄령 놀이'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은 전 양양군 7급 공무원 A씨의 파면 처분이 확정됐다. 강원도 소청심사위원회가 A씨의 소청을 기각하면서 4월 집행된 파면이 그대로 유지된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멍석말이'를 강요하고 쓰레기 수거 차량을 일부러 먼 곳에 세워 뛰게 하는 등 강요, 폭행, 협박, 모욕 등을 저질렀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4월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사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파면 처분에는 불복했다.

‘계엄령 놀이’ 전 양양군 공무원 파면 불복 소청 ‘기각’
'계엄령 놀이' 갑질 양양군 전 공무원 파면 불복 소청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