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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디지털 성범죄·스토킹 징계 기준 강화

게시2025년 12월 30일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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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딥페이크 성 비위, 음란물 유포, 스토킹 등 디지털 성범죄로 적발될 경우 최대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 수위가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30일부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별도 징계기준이 없었던 디지털 성범죄가 처음으로 명확히 규정되며, 첨단 조작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물 제작·편집과 음란물 유포가 포함된다.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도 신설 기준으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으면 파면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은닉·방조 행위도 별도 징계 대상으로 명시돼 엄중 처벌이 이뤄진다.

이번 개정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 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중대 비위에 대한 징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공직 기강 강화와 국민 신뢰 회복이 기대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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