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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방송인 탈세 막는 소득 분류 강화

게시2026년 10월 26일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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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와 라이브커머스 종사자의 탈세를 막기 위해 소득의 실질을 따지는 과세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사례가 잇따르자 세무당국과 법원은 사업자 등록보다 실제 경영활동과 비용 지출을 기준으로 소득 성격을 판단하고 있다. 2026년 10월 26일 경제관찰보 보도에 따르면 샤먼시 쓰밍구 인민법원은 실질 우선 과세 원칙을 재확인했다.

인터넷 방송 진행자 야오모씨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플랫폼과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1670만위안을 받았으나 허위 주문 거래액 750만위안을 제외한 918만위안이 실질 보수소득으로 인정됐다. 야오씨는 이를 종합소득에 신고하지 않아 236만위안의 개인소득세를 내지 않았고, 세무당국은 2023년 3월 같은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은 탈루 세액을 정확히 몰랐더라도 신고 의무를 인식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쉬징완 사건에서도 개인독자기업에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등 실질 경영활동이 없어 위장 사업체로 판단됐다. 중국 정부는 플랫폼 서비스 수입을 원칙적으로 보수소득으로 분류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하고 있어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과세 기준이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중국에서 인터넷 방송인과 인플루언서의 탈세를 막기 위해 사업자 등록 여부보다 실제 경영활동을 기준으로 소득을 분류하는 과세 원칙이 강화되고 있다. 신화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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