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경찰 '완결성 높인 송치' 방침
수정2026년 8월 3일 12:38
게시2026년 8월 3일 12:16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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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자 경찰이 최초 수사 단계부터 사건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송치 직전 검사와 충분히 협의해 보완수사 요구를 대폭 줄이겠다고 했다. 개정 형소법 제195조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 유지를,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수사기획조정관 중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제도 시행 문제점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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