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납품대금 지급기한 60일→35일로 단축
게시2026년 10월 7일 06:0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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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직매입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상품 수령일부터 60일에서 35일로 단축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 거래의 지급기한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에서 20일로 줄였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중소 납품업체는 대금을 일찍 받아 원재료 구매와 생산에 투입할 여력이 커지는 반면, 유통업체는 상품이 팔리기 전에 지급해야 할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공정위 조사 결과 직매입 지급기간은 업계 평균 27.8일이었지만 일부 업체는 평균 53.2일까지 지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체가 자금 부담을 줄이려고 발주량을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매입 예산으로 현금을 빨리 회수하려면 판매량을 예측하기 쉬운 인기 상품을 우선할 가능성이 있어, 중소 브랜드의 신제품이나 계절 상품은 매입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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