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여론조작 의혹 피소 건 불송치 처분
게시2026년 8월 2일 11:3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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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피소된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유튜브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올해 3월 명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경우 신 지사의 당시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명씨는 지난 4월 신 지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불송치 처분으로 양측의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대선 여론 조작" 주장 신용한 충북지사 불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