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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용한 충북지사 여론조작 의혹 피소 건 불송치 처분

게시2026년 8월 2일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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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피소된 신용한 충북지사에 대해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신 지사는 2024년 11월과 2025년 12월 유튜브에 출연해 명씨가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여론조작을 했다고 발언했다가 올해 3월 명씨로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경찰은 신 지사의 발언이 비방 목적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공직선거법의 경우 신 지사의 당시 신분 등을 고려할 때 범죄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명씨는 지난 4월 신 지사로부터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불송치 처분으로 양측의 법적 분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씨가 3월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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