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월세 전환율 6.2%에서 6.4%로 상향
게시2026년 1월 13일 17:5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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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30일부터 전세보증 가입 시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을 기존 6.2%에서 6.4%로 상향했다.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주택이 적용 대상이다.
전환율 인상은 보증금 한도를 초과하는 고가 임대차 계약에서 초과분을 월세로 돌려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우회 가입' 사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전환율이 오르면 임차인의 월세 부담도 함께 증가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 6억4000만원을 2억원 보증금과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가 약 7만4000원 오르며, 연간 부담은 약 88만원 증가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전환한 가구 중 13%가 보증금 7억원 이하 기준에 해당하며, 갱신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주거비 부담이 높아지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자본력 있는 임대인에게는 유리하지만 영세 개인 임대업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월세 전환율 6.2% → 6.4%…月주거비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