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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출산·양육 지원금 대폭 확대…'아이맞이지원금' 최대 2000만원

게시2026년 8월 28일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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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8일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아동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양육지원 제도를 발표했다. 기존의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으로 통합하며,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순위와 거주 지역에 따라 첫째 10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출생 후 1년간 3개월마다 4차례 나눠 현금으로 지급되며, 우대 지역(인구감소지역 등)으로 이사하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동기본수당은 0~12세 아동에게 매월 20만원(우대 지역 30만원)을 지급하며, 절반은 현금·절반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제공된다.

0~12세 동안 가정에서 보육하는 첫째 아동 기준으로 수도권은 현행보다 총 1280만원, 우대 지역은 3028만원을 더 받게 되어 출산 장려 효과가 기대된다.

개편안. 사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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