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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프랑스·에어버스, 2009년 항공사고 과실치사 유죄 판결

게시2026년 5월 22일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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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고등법원은 2009년 리우데자네이루발 파리행 에어프랑스 여객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에어프랑스와 에어버스에 각각 22만5000유로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두 업체는 17년 만에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됐다.

법원은 에어버스가 속도 센서 결빙 위험성을 알고도 신속하게 부품을 교체하지 않았고, 에어프랑스가 조종사들에게 센서 결빙 상황 대응 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했다. 당시 악천후로 외부 속도 계측 장치가 얼어붙으면서 자동조종 장치가 해제됐고 조종사들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했다.

유가족은 정의 실현을 환영했으나 에어버스는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개인 실수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구조적 관리 부실도 참사의 원인이었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009년 6월 대서양에 추락한 에어프랑스 여객기의 꼬리 부분을 인양하는 모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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