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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셀러 보호 취지와 부작용 논쟁

게시2026년 9월 15일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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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직매입 대금 지급 기한을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도록 규정했다. 셀러 보호를 위한 법안이지만 일부 중소업체는 오히려 발주 물량 감소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정산 기한 35일은 특별한 근거 없이 결정됐으며, 기한 단축 시 유통업체는 잘 팔리는 상품 중심으로 매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매 이력이 없는 신생 브랜드의 초도 물량 주문이 가장 먼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유통업체가 직매입을 줄이고 특약 매입으로 전환할 수 있어 재고 리스크가 다시 셀러에게 넘어갈 수 있다. 셀러 보호법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유통업체 규모와 재무 여건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와 중소업체의 매입 명단 유지 여부 점검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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