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최태원 SK 회장 주식 매각 관련 공동보유자 공시 요구
게시2026년 10월 6일 15:22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최태원 SK 그룹 회장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위해 SK(주) 주식 165만4천여주(2.3%)를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6일 의결권 행사에 대한 암묵적 약정이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로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이번 매각이 내년 주총을 앞두고 '3%룰'을 회피할 목적 아닌지 설명이 필요하다며, 전략투자자와 한국투자증권이 최 회장과 공동보유자로 공시하는지를 주목한다고 지적했다. 자본시장법령은 본인과 특별관계인을 합쳐 5%를 넘으면 대량보유 공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보유자 합의는 구두로 했을지라도 적용된다.
내년 봄 주총은 강화된 상법과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첫 시험대로, 지배주주와 경영진을 견제하는 일반주주의 힘이 발휘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현재 많은 상장기업이 상호주 보유 등으로 3%룰을 회피하는 지분구조를 만들고 있어 규제 실효성이 우려되고 있다.

최태원, SK 지분 매각…“의결권 행사 약정 있으면 공동보유 공시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