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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반대 논리 비판·차별금지법 논쟁

게시2026년 10월 21일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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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윤 활동가는 동성결혼 법제화에 반대하는 이들의 태도를 ‘도둑놈 심보’에 빗대어 비판했다. 미국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2015년 동성결혼 인정 판결 이후 종교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동성결혼 법제화가 동성 부부의 법적 권리만 인정할 뿐 개인이나 교회에 축복을 강제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한국에서도 퀴어퍼레이드 반대 시위와 축복식을 집례한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등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차별금지법이 19년째 제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 법이 종교를 차별금지 사유로 담아 신앙인도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6년 9월 서울대 총학생회가 회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담은 것을 반가운 변화로 평가했다. 남의 권리를 미뤄 달라는 요구는 신앙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논쟁의 방향을 제시했다.

2020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신촌역에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DAHOBIT) 공동행동 쪽이 게시한 성소수자 차별 반대 캠페인 광고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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