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탄녹위, 내년 1월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
게시2025년 12월 31일 13:3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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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가 2026년 1월1일부터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위)로 공식 명칭을 변경한다.
이번 변경은 지난 10월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기존 명칭이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적 측면을 강조했다면, 새 명칭은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탄소중립, 기후변화 예측, 기후재난 대응 등 국가적 책무를 포괄적으로 담아낸다.
탄녹위는 기후시민회의 운영 등 국민참여 의사결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책 조정과 이행 점검 기능을 강화하는 위원회 개편을 추진 중이다. 향후 범국가적 기후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로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탄녹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