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퇴직 남편의 졸혼 선언과 생활비 중단 논란
게시2026년 10월 14일 22:55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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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년간 살림을 도맡아 온 60대 여성 A씨가 정년퇴직한 공무원 남편으로부터 졸혼을 제안받았다고 2026년 10월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소개됐다. 남편은 졸혼과 함께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겠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혼할 경우 공무원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남편은 퇴직 후 가계 경제권을 직접 가져가며 한 달 생활비 50만원과 영수증 제출을 요구했다. 자녀 결혼 후 지방 이주를 원했으나 A씨가 거절하자 이혼이 창피하다며 별거를 제안했다. 곽동주 변호사는 졸혼은 법적 제도가 아니어서 부양 의무가 남아 있으므로 A씨가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는 남편의 이성 교제가 부정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졸혼에 A씨가 동의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상황에 가까워 A씨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혼 시 연금 분할과 위자료 문제는 향후 법적 절차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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