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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설탕 담합 과징금 4000억원 부과…리니언시 적용 시 절반 감면

게시2026년 2월 19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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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CJ제일제당·삼양·대한제당 등 설탕 가공업체 3곳의 담합 행위에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자진신고자 감경(리니언시) 제도를 적용하면 실제 과징금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 제도는 담합 사건 적발 시 자진신고한 기업에 처벌을 낮춰주는 제도로, 1순위 기업은 과징금 전액 면제, 2순위는 50% 감면된다. 2021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담합 사건에서 감면된 과징금은 3433억원으로 전체 과징금의 17.4%에 달했다. 특히 담합을 주도한 업체도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담합 사건은 은밀한 특성상 자진신고가 필수적이어서 리니언시 제도가 운용되고 있지만, 담합 주도 업체 제외, 재적발 시 제외 요건 강화 등 감면 예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조사권 강화를 통해 리니언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담합사건 심의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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