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언주 의원 합성 성착취물 제작·유포 60대 기업인 검찰 송치
수정2026년 7월 24일 14:14
게시2026년 7월 24일 12:18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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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60대 남성 기업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해당 기업인을 지난 23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업인은 지난 2일 이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1개와 모욕 이미지 3개를 편집해 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 8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제작·유포된 허위 영상물을 재유포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며, 더불어민주당 당원이었던 기업인은 당에서 제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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