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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운법 개정안 법사위 진입,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임박

게시2026년 4월 26일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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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운영법(공운법) 개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면서 최종 처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경제부의 획일적 통제를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자문위원회에서 준독립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것이다. 민간인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위원 수를 11명에서 14명으로 늘리며, 사무처를 신설해 공공정책국을 이관하기로 했다.

법사위에서 90일 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며, 여야가 합의하면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 개정안 통과 시 공공서비스 질 향상과 공공기관의 자율성·책임성 강화가 기대된다.

이재명 대통령(왼쪽 두번째)이 지난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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