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반복 사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게시2026년 10월 27일 16:24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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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반복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으며, 작업중지권 확대와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강화가 핵심 내용에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등록 말소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를 거쳐 현장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노동자 반복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위험 우려만 돼도 작업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