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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반복 사망 사업장 과징금 부과

게시2026년 10월 27일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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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말부터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반복 사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 최대 5% 과징금을 부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으며, 작업중지권 확대와 정부의 작업중지 명령 권한 강화가 핵심 내용에 포함됐다. 하청 노동자도 원청에 직접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게 됐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의 등록 말소 요청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개정으로 중대재해 발생 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체계가 갖춰질 전망이다. 정부는 하위법령과 집행체계 정비를 거쳐 현장 변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산안법)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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