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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견회계법인에 대형상장사 감사 자격 부여

게시2026년 7월 24일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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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감사품질이 우수한 중견회계법인에 자산 2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상장사의 지정감사 자격을 부여하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 2일까지 규정변경예고한다.

개정안은 감사품질 평가점수가 가군 평균의 95% 이상이면서 나군 회계법인 중 상위 20% 이내인 법인을 '특례 가군'으로 지정하는 군 상향 특례를 도입한다. 대형회계법인은 외부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대표이사와 품질관리 담당이사에게 실제 외부감사 경력을 요구한다.

이번 조치는 회계법인 간 감사품질 경쟁을 활성화하고 감사 신뢰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영국·일본 등 선진국의 지배구조 원칙을 참고한 것이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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