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대 남성, 15년간 타인 신분증 도용해 15억원대 사기
게시2026년 4월 14일 13:40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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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해 15년 동안 신분을 사칭하며 15억7000여만원을 편취한 50대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11년 제주에서 습득한 신분증을 이용해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5명으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했다. 자산가 지인이 대부업체 주주라며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챘으며, 2009년 사기 수배 중이던 신분을 숨기기 위해 도용 신분증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 3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피해자들이 알고 있던 피의자 이름이 모두 달랐으나 자영업자라는 공통점으로 사건을 병합 수사해 범행 전말을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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