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내년 1월부터 간이정액 환급률표 개정 시행
게시2025년 12월 29일 10: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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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1월 1일부터 간이정액 환급률표를 개정해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29일 체외진단 검사키트 등 소매용 면역물품과 선반용 공구 등 4개 품목을 신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간이정액 환급은 중소기업의 수출 편의를 위해 복잡한 계산 없이 수출 금액당 일정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로, 현재 7000여 개 중소기업이 연간 약 1000억원을 환급받고 있다. 정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환급실적을 반영해 인스턴트 커피, 김 조제품 등 220개 품목의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509개 품목은 인하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며, 대상 품목과 환급액은 관세법령정보포털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 내년 간이정액 환급률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