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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 병원 정신병동 환자 40명 집단 전원 의료법 위반 수사

게시2026년 8월 16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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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 한 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 40명이 6월 2일 충북·대전·경기 등 여러 의료기관으로 집단 전원되면서 경찰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 중이며, 보건지소는 일부 환자가 보호자 없이 동의 절차 없이 전원된 것으로 파악했다.

전원된 환자 40명 중 38명(95%)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24명(60%)은 장애인이었으며, 34명(85%)은 1년 이상 장기 입원자였다. 인권·법률·장애인 단체 24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질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와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병원 측은 직원 1명의 독단적 진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보건소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이 이를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대위는 장기 입원자 전수조사와 동료지원센터 설치 등 지역사회 정신건강 기반 시설 확충을 도에 요구했다.

'평택 집단 전원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 A병원 정신병동 입원 환자 40명의 집단 전원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공대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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