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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오정보, 회원 43만명 개인정보 유출에도 미신고로 과징금 12억

수정2026년 4월 23일 12:11

게시2026년 4월 23일 11:13

AI가 4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에서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신장·체중·혼인경력·종교 등 민감정보가 다수 포함됐으나 회사는 72시간 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해커 침입 당시 회사는 DB 접근 실패 시 제한 조치를 설정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했다. 법적 근거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으며 보유기간 경과 정보 29만8566건을 파기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하고 안전조치 강화를 명령했다. 민감정보 다량 취급 업종의 보호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2026년 제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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