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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7월부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기준 강화 적용

게시2026년 6월 7일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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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7월 1일부터 기존 등록임대사업자의 갱신계약에도 강화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적용한다. 부채비율을 90% 이내로 제한하고 공시가격 적용비율을 125~145%로 낮추는 내용으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던 기준이 갱신계약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임대인들은 보증요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수천만원 낮춰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비아파트 시장을 중심으로 역전세 분쟁이 늘어날 수 있으며, 개인 사업자들의 부담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로 전환하는 월세화가 더 빨라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신규 건설임대 시장 위축과 주거비 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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