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실 건물 호스텔 전환, 인허가 선행 필요
게시2026년 10월 24일 09:27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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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 건물주들 사이에서 건물을 호스텔로 전환하는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고 필자는 2026년 10월 24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071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3% 증가했다. 명동, 을지로, 강남 등 관광 상권에서는 사무실과 상가를 숙박시설로 바꾸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호스텔 전환에 앞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광진흥법상 호스텔업, 다중생활시설 등 숙박 형태를 먼저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도시민박업은 운영자가 실제 거주하는 연면적 230㎡ 미만 주택에서 개인이 등록하는 방식이다. 호스텔업은 관광숙박업으로 사업계획승인과 관광숙박업 등록을 거쳐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
운영 가능한 객실 수와 침상 수는 도면만으로 확정되지 않아 관할 관청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피난·소방 기준, 주차, 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조건이 맞물리면 공사비와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 필자는 공사 견적보다 인허가 절차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사업성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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