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대중문화예술 연습생 보호 강화 표준계약서 개정
게시2025년 12월 31일 09:1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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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1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계약서에는 정신건강 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 지급 기한을 명확히 규정했다. 청소년 연습생 부속합의서에는 학습권 침해, 폭언, 성희롱·성폭력 등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고 계약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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