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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보증보험 법인, 법원 해산명령

게시2026년 11월 6일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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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무자본으로 보증보험업을 운영하며 2000억원대 보험보증서를 발행한 A법인이 2026년 11월 3일 법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공소청 형사9부는 2026년 11월 6일 이같이 밝혔다.

A법인은 금융위원회의 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보험증서를 발행해 약 30억원의 수수료를 챙기고 보증채무는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 지자체 3곳은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고도 14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임직원들은 보험업법 위반이 소액 벌금형에 그치는 점을 악용해 상호와 임원을 바꿔가며 10년 이상 범행을 반복했다.

서울중앙공소청은 2026년 8월 5일 A법인과 임직원 6명을 보험업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죄로 기소했다. 공소청은 범행에 이용된 법인 홈페이지를 폐쇄했다. 이번 해산명령으로 불법 보증 영업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광역공소청·서울중앙지방공소청.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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