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대문구 초등생 유괴 미수 20대 남성 2명, 구속영장 기각
수정2025년 9월 6일 00:11
게시2025년 9월 4일 17:1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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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을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서울서부지법이 2025년 9월 5일 '구속 사유와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피의자들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적다고 판단됐다.
이들은 해당 날짜 오후 3시 30분부터 3차례에 걸쳐 초등학생들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으로 접근했으나, 피해 아동들이 모두 현장을 벗어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차량을 추적해 20대 남성 3명을 긴급체포했으며, 주도적 가담자로 판단된 2명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초기 경찰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고 접수 후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이어가지 않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피의자들은 범행 동기에 대해 '아이들이 놀라는 것이 재미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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