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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의 기업 상근직 겸직 처음 허용

게시2026년 7월 23일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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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가 한보형 전기정보공학 교수의 삼성전자 DS부문 상근직 겸직을 허가했다. 이는 서울대가 소속 교수의 상근직 겸직을 처음으로 허용한 사례로, 2년간 절반은 서울대에서 절반은 삼성전자에서 근무하도록 결정됐다.

서울대 규정상 전임교원의 겸직은 주당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교육·연구에 지장이 없는 경우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번 승인은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학교는 서울대 근무 기간에 해당하는 연봉만 부담하기로 했다.

서울대는 이번 조치가 인재 유출 방지와 함께 교수들이 기업 경험을 쌓아 교육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한 교수의 삼성전자 채용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대학교 정문 전경. 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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