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화
수정2026년 8월 11일 15:44
게시2026년 8월 11일 14:52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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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관리비 총액만 고지했으나 이제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명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숨겨진 관리비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완화가 기대된다.

공인중개사, 원룸·오피스텔 공동관리비도 임대차 계약 전 확인·설명해야
원룸 월세 뒤에 감춰진 관리비···이제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로부터 확인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