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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오피스텔 계약 시 공동관리비 고지 의무화

수정2026년 8월 11일 15:44

게시2026년 8월 11일 14:52

AI가 2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28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원룸·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전 공동관리비 금액을 임차인에게 확인·설명해야 한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기존에는 관리비 총액만 고지했으나 이제 공동관리비를 별도로 명시한다. 전용면적 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보수는 상한요율 내에서 중개인과 의뢰인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조문에 명확히 했다.

임차인은 계약 전 숨겨진 관리비 부담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소형 주택 임대차 시장의 정보 비대칭 완화가 기대된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밀집 지역.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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