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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 조선 제주, 휠체어 장애인 수영장 입장 제한 논란

게시2026년 5월 23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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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5성 호텔 그랜드 조선 제주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투숙객의 수영장 입장을 제한한 사건이 발생했다. 투숙객은 수영장 선베드에서 쉬겠다며 수동 휠체어로 바꾸겠다는 합리적 대안까지 제시했으나 호텔 측은 '휠체어니까 들어올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거절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4조에 따르면 관광사업자는 장애인이 제한·배제·분리·거부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슬기 세종대 교수는 '입장 자체를 막았다면 엄연히 차별'이라며 '안전 부담을 피하려는 과잉 응대'라고 지적했다.

조선호텔앤리조트는 '이용을 제한한 적 없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해당 고객의 수영장 이용 기록이 확인된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한국장애인소비자연합은 '수영장 이용 거부가 비일비재하며 강제적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랜드 조선 제주 호텔 내 수영장 / 사진=그랜드 조선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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