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 국·공유지 오름 27곳 차마·취사·야영 금지
게시2026년 5월 10일 10:53
newming AI
AI가 1개의 뉴스를 요약했어요.
제주도는 8일부터 다랑쉬오름, 노꼬메큰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에서 자전거·오토바이 등 차마의 출입과 취사, 야영을 금지하는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오름 정상부와 사면에서의 탈 것 이용 출입, 취사와 야영이 금지되며 위반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사륜 오토바이 주행 등 과도한 레저 활동으로 인한 식생 훼손과 무분별한 야영 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되어 온 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현장 안내 현수막 설치와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군사 목적 출입과 영농 활동, 산림 관리 등은 예외로 인정한다.

제주 주요 오름 27곳 ‘차마 출입·취사·야영’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