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생협력법 개정,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게시2026년 5월 1일 07: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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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월 29일 통과시킨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자료 유용 피해 기업들의 입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범부처 차원에서 최초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2028년 2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독일식 전문가 사실조사와 영미법계의 증거개시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개정안은 전문가 사실조사, 당사자 신문, 자료보전명령의 3대 패키지를 도입한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상대방 사무실이나 공장에 출입하여 자료 열람·복사 및 장치 작동·계측 조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 자료도 법원 요구 시 제출이 의무화된다. 다만 변호사-의뢰인 간 의사교환 내용은 조사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제도 도입으로 소송과 공정위 신고의 동시 진행이 일반화되고 손해배상 소송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 기업들은 기술자료 요구 과정 문서화, 영업비밀 보호 대책 점검, 법률자문 형식의 문서화 등 사전 방어 태세를 갖춰야 한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과 공정거래 분쟁의 변화 [BKL 공정거래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