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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봐주기 수사' 논란

게시2026년 1월 9일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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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부인의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을 수사한 동작경찰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례·규칙을 근거로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2024년 4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넘겨받아 8월 27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했다.

동작경찰서 불입건 결정 통지서에는 '법인카드가 구의원 공용'이라는 조례·규칙을 확인했다고 기재했으나, 동작구의회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제시한 다른 무혐의 근거들도 빈약한데, 김 전 원내대표 부인이 법인카드 결제 당시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는 알리바이는 실제로 그날 오후 4시까지 의정활동 행사에 참석해 연설까지 한 것으로 확인되며 모순된다.

서울경찰청이 최소 세 차례 보완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보아 초기 수사의 허점이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해당 의혹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재수사 중이며, 공천 헌금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되고 있다.

서울 동작경찰서가 2024년 8월 27일 작성한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인 법카 유용 의혹' 관련 불입건 결정 통지서 발췌. 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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