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택우 의협회장, 의사면허 정지 처분 취소 소송 2심 승소
게시2026년 5월 14일 17:03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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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14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2024년 2월 의대 정원 증원 반대 궐기대회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상근 부회장이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로 선고되어 의정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면허취소' 의협 회장, 2심서도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