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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안 공청회 개최

게시2026년 5월 7일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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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7일 행정수도특별법안 5건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황운하·강준현·김종민·김태년·엄태영·복기왕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들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하면서 반쪽짜리 회의로 진행됐다.

진술인들은 개헌 없이 특별법 제정으로 세종시의 행정수도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는 데 대체로 공감했다.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는 "현 단계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단은 특별법 제정"이라고 밝혔으며, 지성우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개헌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특별법 명칭을 두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지 교수는 "수도이전특별법"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 또는 "행정수도완성법" 등의 표현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행정수도 특별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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